고용부는 우선 IT 업종의 원·하청 사업장 간 기초고용질서 위반,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최근 문제가 된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주중 초과 근로·휴일 특근 등 근로시간 한도 위반, 휴식시간 부여, 시간 외 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00인 이상 IT 업종 사업장 89곳을 대상으로 서면·방문(16곳)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즉시 바로잡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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