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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골프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두고 신경전 첨예…軍 “의견서 내라” 성주군 “보상책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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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13일까지 제출’ 공문 보내 의견서 없이 심의 가능 주장도
郡, 국방산단·경전철 건설 등 요구 사항 선행돼야 동의 입장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두고 군 당국과 성주군이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성주군은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이 먼저라며 군 당국이 요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건의서 제출 기간을 넘겨 계속 미루고 있고, 군 당국은 성주군이 끝내 이를 거부할 경우 배제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50보병사단은 성주군에 사드 부지인 성주골프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추가 공문을 온라인으로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50사단이 지난 6일까지 의견서를 달라고 했으나 성주군이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제1항)은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성주군은 이날 정부 측의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견서 제출은 없다는 종전의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1~2주 안에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던 군 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성주군은 성주국방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4650여원과 대구 다사에서 성주 간 경전철 건설 비용 5000억원 등 1조 5000원대의 정부 지원사업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성주군 관계자는 “요구 사항이 선행되지 않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도 동의해 줄 수 없다”면서 “성주군수의 의견서가 없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측은 “성주군 등의 대부분 요구 사항이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당장 속 시원한 답을 줄 수 없다”면서 “자치단체장 의견서 없이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서 “동법에 따라 ‘관할(관리) 부대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합참의장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건의 요청할 수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성주군은 “해볼테면 해봐라”며 국방부 주장에 코웃음을 치고 있다.

성주·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3-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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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