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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명당은 경북 동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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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그물에 우연히 걸림)으로 죽은 밍크고래는 전국 시·도 가운데 경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전국 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모두 352마리다. 경북이 163마리(46.5%)로 가장 많다. 강원 76마리, 전남 35마리, 경남 24마리, 울산 14마리, 충남 12마리 순이다.

크기가 얼마나 되나
(울진=연합뉴스) 22일 경북 울진에서 해경 관계자가 어선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크기를 재고 있다. 2017.3.22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연합뉴스]
sds123@yna.co.kr/2017-03-22 10:59:51/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도별(경북)로는 2012년 79마리(32마리), 2013년 57마리(25마리), 2014년 54마리(24마리), 2015년 97마리(50마리), 2016년 65마리(32마리)였다.

국내외에서 고래를 잡는 일은 불법이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세계적으로 고래 보호를 위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물에 우연히 걸려 죽은 고래는 해경 확인을 거쳐 어선 측이 판매할 수 있다.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하는 이유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싼 몸값 때문. 5m 길이 한 마리 가격은 평균 4000만원이다. 이날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북동방 1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G호(23t)가 발견한 밍크고래는 1700만원에 거래됐다. 길이가 3.6m로 비교적 작았다. 지난 21일 영덕군 강구면 동쪽 1마일 해상에서 어선 H호(24t)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는 6300만원에 팔렸다. 이 고래는 길이가 5.9m로 컸다. 지난 1월 4일 울진군 죽변항 1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죽변 선적 D호(6.5t급) 그물에 걸린 5.6m짜리 밍크고래는 5000만원에 판매됐다.

밍크고래는 크기뿐만 아니라 신선도도 가격에 영향을 준다. 신선도가 높을수록 가격 또한 높다. 이런 점을 노리고 불법 포획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해경은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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