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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TV 시사프로그램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줬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분명한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와 핑계로 유일한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많은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사업주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법과 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달업계에 요구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나의 안전, 그리고 누군가의 안전을 함께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 본다.

서은혜 명예기자(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주무관)
2017-04-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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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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