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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함께 떠오른 해경 부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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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본청 환원’ 대선 공약 유도

“해경 해체는 위헌” 헌법 소원도

세월호가 인양되고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해체한 해경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는 세종시로 이전한 해경 본청의 환원 기대까지도 높아지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선 공약에 포함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 10대 과제 가운데 해경 부활과 본청 인천 환원을 첫 번째로 선정했다. 이를 각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대선 후보들도 대체로 해경 부활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 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경 부활에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해경 부활을 촉구해 왔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해경 세종시 이전은 배가 산으로 간 격”이라고 지적했다. 해경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심층적 진단 없이 ‘희생양 만들기’ 식으로 해체한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중국 어선들이 해경정을 침몰시키는 등 저항 정도가 날로 극렬해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경을 부활시켜 사기를 높이고 본청을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5도민을 포함한 인천시민들도 해경 해체와 세종시 이전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경 해체는 섬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여 만인 2014년 5월 19일 해경 해체를 전격 선언했다. 당시 인천지역 관가에서는 “실책이 있을 때마다 정부기관을 해체하면 공조직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그럼에도 해경은 같은 해 11월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송도에 있던 해경 본청도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에 맞춰 지난해 8월 세종으로 옮겨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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