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외교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탁구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에 유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한 별도의 샤워실과 탈의실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유아휴게실)을 지역자치센터·보건소·공공도서관·의료시설 등에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또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가 증가하는 등 시대상을 반영해 성별로 특화된 노인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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