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10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기배출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이외 시간 가동 등 조정, 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등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은 실내작업 우선 시행과 날림(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살수량 증대·방진덮개 복포·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 먼지 발생 억제 방안 등 실천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은 열공급·축열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등 운영률을 17.6% 감축한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을 400t/일에서 200t으로 줄여 가동률을 50%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125개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공사장은 단축·가동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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