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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현재의 조달청인 외자청에서 공무원 표창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행사 참석자들이 도열해 행사를 지켜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외자청은 1955년 설치되었다가 1961년 폐지된 부흥부장관 소속기관이다. 외국의 원조로 도입되는 물자관리 업무 등을 맡았다. 외자청은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부흥부가 폐지되고, 건설부가 설치되면서 건설부의 외청→재무부의 외청을 거쳐 조달청이 되었다.
공무원은 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퇴직하면 표창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별정우체국 직원도 포함된다. 33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원과 6급 이하 직원은 5등급인 옥조 근정훈장 대상이 되며, 차관급은 황조, 장관급은 청조 근정훈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재직 중 받은 표창은 승진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징계 처분을 받을 때 처분을 한 단계 내려받을 수 있어 ‘면죄부’ 역할도 한다.

국가기록원 제공

2017-04-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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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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