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진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올해 신규 복지사업이다. 예산 2억원을 편성해 1200명에게 종합검진 혜택을 주는 것이 목표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전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지난해 근로 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상·하반기에 각각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연장자를 우대한다.
검진 항목에는 엑스레이 촬영, 종양지표자 검사 등 기본 검사와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이 포함된다. 전체 검진비용은 18만원으로, 근로자 비용 부담은 없다.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다.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예약한 뒤 평일 오전 7시 30분~오후 4시, 토요일 오전 7~11시에 검진을 받으면 된다. 종합검진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서류를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이나 전국 지사 및 센터에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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