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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체유해 지정폐기물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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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740t 불법 배출해도 몰라… 감사원, 위법·부당사항 18건 적발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불법 배출되더라도 환경부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1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말한다. 두통이나 마비, 신경장애, 임산부의 기형아 유발, 암 발생 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폐기물 배출자 지도·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부는 폐기물 시험분석기관의 폐기물 분석결과를 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폐기물 분석을 의뢰해 지정폐기물로 인지했더라도 일반폐기물로 불법 배출해도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알 방법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정폐기물로 확인받았지만, 지정폐기물 배출 기록이 없는 4개 업체의 폐기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3개 업체가 지정폐기물 740t을 일반폐기물로 불법 배출했다. 이 폐기물에는 납과 카드뮴, 수은 등 유해물질이 기준보다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2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중 6개 시설의 침출수 수위가 기준보다 최대 5.5배 초과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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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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