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상황·교육여부 등 보고…기존자격자는 내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과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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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때는 직전 3개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면제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 신고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때는 지난해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면 방문이나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콜센터(1588-1339)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통해 3만명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응급구조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