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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행 생활안전 관련법] 모든 응급구조사 3년마다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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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황·교육여부 등 보고…기존자격자는 내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과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여부와 취업 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자격증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내년 5월 29일까지인 ‘일괄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자격증을 발급받는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직전 3개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면제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 신고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때는 지난해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면 방문이나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콜센터(1588-1339)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통해 3만명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응급구조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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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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