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낮췄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960가구 조성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도서관이 녹음 품었다…서초구립양재도서관 열린 공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가락시장 사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0일부터 시행 생활안전 관련법] 모든 응급구조사 3년마다 신고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취업상황·교육여부 등 보고…기존자격자는 내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과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여부와 취업 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자격증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내년 5월 29일까지인 ‘일괄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자격증을 발급받는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직전 3개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면제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 신고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때는 지난해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면 방문이나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콜센터(1588-1339)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통해 3만명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응급구조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쓸데없는 ‘의전·관행’ 확 줄이는 서대문

주민 중심 실용 행정 강화 ‘눈도장 찍기’식 수행 퇴출

소통으로 시작해 현장에서 구정 완성하는 ‘용산 큰

‘동 업무보고’ 참석 김경대 구청장

“누구도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영등포, 야외노동 안전관리 강화 에어컨 없는 저소득 노인 숙소도 조유진 청장 “구민 안전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