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마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와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심사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사이트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이다.
그동안 광주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은 물론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