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결혼식 희망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기한 내 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내야한다. 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80%) 순으로 대상 부부를 선정한다.
시는 1996년부터 무료 합동결혼식을 열어 그동안 모두 200여쌍 부부가 ‘늦깎이 결혼식’을 올렸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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