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본인부담금 50% 지원
이제까지는 셋째아 출산 가정 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1일부터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 등재, 서비스 종료 시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다. 유형과 이용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며 최소 16만 7000원에서 최대 75만 9000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후 15일 이내 해당 부서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이용확인서, 제공 기록지, 통장사본이 1부씩 필요하다. 지원 기간은 내년 1~12월까지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변경되면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다둥이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뿐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8-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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