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벽면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구체화, ▶ 입간판 표시방법 중 이미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의 면적 산정방식 삭제, ▶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비심의대상 제외 등 지난 제274회 정례회 당시 개정됐던 조례에서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 조례를 일부개정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 정비가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 발굴을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기울이는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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