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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 행안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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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중고품 검사 강화

행정안전부가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종사 자격 기준 강화와 노후 크레인 세부 검사 기준 마련 등 6가지 개선 사항을 찾아내 관련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지난 5월 22일 5명의 사상자(사망 3명)를 낸 경기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기가 됐다.

행안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사고 23건 가운데 17건은 작업관리 및 안전조치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에도 그간 부실했던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비파괴 검사(부재 및 구조물을 부수지 않고 하는 내부 균열 검사)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시력 기준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도 현실화하라고 요청했다. 타워크레인 1대를 검사하는 데 통상 3시간이 걸리고 수십m 높이의 조정석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검사자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2008년 2월부터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가 동결되다 보니 경험이 적은 초급 검사원 1명이 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어 ‘부실 검사’가 계속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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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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