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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임상연구보조금은 연구 계획서 설명회와 중간발표회 및 최종 발표회를 거친 후에 지급되며, 병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연구보고서집을 발간하여야 하나, 설명회는 물론, 연구보고서집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 계획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고, 진료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당해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연구논문 검증 절차 없이 단순히 제출만 받아 형식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등 연구보조금 지급을 수당처럼 지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연구주제 등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월 당 정액이 모든 연구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고, 지급된 연구비에 대한 정산을 받지 않아 연구비 목적과 사용 내역 등 세부내역 파악이 안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어린이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퇴직에 의한 연구비 반납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연구비가 일괄 지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병원장은 임상연구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계획서설명회와 중간발표회 및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연구보고서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급된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지급받은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립병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연구보조금을 통상적으로 일괄 지급했으며, 나아가 확인은 물론 회수처리 또한 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연구계획서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소속된 심사위원들이 연구계획서 제출 당사자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표절률 15% 이상인 논문이 다수이고 심지어는 80% 이상인 연구보고서, 본인 논문 표절률이 50% 이상인 연구보고서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최근 4년간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과제는 0건”이라고 말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시립병원 전체 연구 인원은 505명, 집행된 연구비는 42억 2천 여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병원 측의 연구비 회계 처리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2016년 어린이병원 자료에 의하면 의사 55명에게 지급한 임상연구비 중 37명에게 지급된 임상연구비는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리하지 않은데다, 과세 처리 대상 선정 기준 또한 제각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일련의 상황은 ‘관행’이라는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문제”라며 “1개 시립병원만 절차에 맞게 지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각 병원들은 이를 시정하고, 부당 지급 된 연구비는 환수조치 하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관례를 고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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