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말 준공과 개원은 어려울 듯
서울회생법원은 삼환기업의 계속 공사 이행 신청에 대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11일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 재개를 허가했다. 시공사인 삼환기업의 기업회생절차로 지난 10월 13일 공사가 중단된 지 60일 만이다. (성남시 제공) |
서울회생법원은 삼환기업의 계속 공사 이행 신청에 대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11일 공사 재개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삼환기업은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 현장에 근로자 투입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공사는 다시 시작 했지만 예정대로 내년 4월 말 준공과 개원 일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달여 공사 중단으로 인해 빚어진 골조·수장·배관·배선 공사 등 공사 전반에 걸쳐 부진한 공정을 만회해야 하고 미뤄진 기성 공사 대금 지급, 공간 세부변경 등의 설계변경 절차도 밟아야 한다. 시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시행해 의료원 건립 공사를 하루빨리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설립되는 공공병원이다. 공사비 1562억원 의료장비 구매비 611억원 등을 포함해 사업비 2422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수정구 태평동 옛 성남시청 부지 2만4711㎡에 연면적 8만5091㎡,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된다. 24개 진료과목에 513병상을 갖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