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 도로의 기본속도를 50km/h로 하고 안전이 강조되는 생활권 도로는 30km/h, 소통이 필요한 도로는 60~70km/h 등으로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정책이다.
여주시에서는 최근 3년간 238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세종로 등 도심부 7개 구간에서 44%인 1058건이 발생했다.
여주경찰서와 여주시청은 2017년 12월 국도3호선(6.9km), 국도 42호선(6.6km)의 제한속도를 80km/h에서 70km/h로 하향에 이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세종로 등 주요 7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40~60km/h로 하향 조정을 위해 LED 발광형 표지판 42개와 고휘도 표지판 45개를 설치했다.
김경진 여주경찰서장은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안전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도심 외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 선형과 사고 발생빈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추가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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