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수매 계약을 체결한 농민에게 예상 소득의 60%를 월급처럼 매달 미리 나눠주는 제도다. 가을 수확기에만 발생하는 농민 소득을 4∼10월 7개월간 월급처럼 지급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강화군은 강화지역 농협 3곳과 농업인 월급제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30일까지 월급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강화·강화남부·서강화 농협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농민들에게 최소 21만∼최대 150만원까지 월급을 주고 강화군은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