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원내대표는, 9대의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 및 지방의회 최초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 중지하는 조례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의회의 특권 내려놓기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며 국내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이 높이 평가 받은 대표적인 소장파(少壯派)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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