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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대학도 성폭력 사건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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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폭력추진협 후속대책

초·중·고 신고 의무제도 확대
성범죄로 300만원 벌금 확정 땐
지방직·특수직도 당연 퇴직해야
시효 지난 사건도 관계기관 통보
이주여성 위한 익명신고시스템도

앞으로 공공기관 및 대학의 기관장과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지방직·특정직 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 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사업장변경제도’와 외국어 ‘익명신고시스템’이 신설된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추진협의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협의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인사혁신처 등 12개 관계부처와 1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미성년 아닌 성인 피해자 의사 고려해야



협의회는 초·중·고교에만 해당됐던 신고 의무 제도를 공공기관과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미성년이 아닌 성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아울러 지난 2월 27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하겠다는 방침을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과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후속 대책에는 여가부, 교육부, 문체부, 고용부, 인사처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특별신고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신고자의 혼란을 막는 방안도 포함됐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를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여가부에서 컨설팅단을 파견해 사건처리를 지원한다.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고용부는 외국어판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시스템’을 이번 달 내로 고용부 누리집에 마련한다. 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 요청 시 즉시 이를 허용하는 ‘긴급사업장변경제도’를 도입해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3000개 외국인고용 사업장 점검

이와 함께 매년 약 3000여개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는 지난달 2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특별점검이 진행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이주노동자가 받는 현지 사전교육과정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용이 담긴 노동관계법을 추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과 경찰 등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시행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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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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