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기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을 직장과 가정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은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려면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 조례로 정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은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0.98명에 그치는 등 초 저출산 도시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사회환경과 직장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컨설팅 및 교육 등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도 만들어 정책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친화 기업 발굴과 컨설팅 교육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여성가족개발원에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전담인력 채용 등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부산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이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워라밸 조례 제정이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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