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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 통학버스 1만 5200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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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 버스에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해야 기사가 하차할 수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가 사실상 의무 설치될 전망이다.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량에 갇혔다가 숨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인 장치 설치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 버스”라며 “약 1만 5200대로 파악되며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 차량 2만 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관할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은 교육부 담당이다.

유치원 등의 통학 차량에는 안전벨이나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벨 방식은 운전기사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을 끄고 차 문을 잠글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운전자가 맨 뒷좌석까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차량 한 대당 설치비가 30만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45억원 안팎이 든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생을 실어나르는 학원 차량은 현행법상 규제할 명분이 없어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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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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