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구내 풍무·신곡·마송지구 등 불법 경계벽 설치행위땐 원상복귀 조치
다가구주택에 불법으로 방쪼개기 행위를 하면 철퇴를 맞는다.경기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등 개발지구내 주거환경 악화 주범인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신도시지역에서는 다가구건물 1개당 3~5가구로 제한돼 있다. 주인이 임대목적으로 사용검사 후 불법으로 경계벽을 비내력벽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불법 대수선으로 원상복구가 원칙이다. 불법 방쪼개기 행위는 택지개발구내 풍무지구를 비롯해 주로 신곡지구와 마송지구, 장기지구 등에 걸쳐 많이 행해지고 있다.
무단 대수선행위인 일명 ‘방 쪼개기’나 무단증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조경훼손 등이 적발대상이다. 주로 지난해 택지개발지구 내 사용승인된 건축물 등이다. 대상은 모두 170건 가량으로 다음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적발시 건축주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떨어진다.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