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포시, 다가구주택 불법 방쪼개기 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택지개발구내 풍무·신곡·마송지구 등 불법 경계벽 설치행위땐 원상복귀 조치


김포시청 전경
다가구주택에 불법으로 방쪼개기 행위를 하면 철퇴를 맞는다.

경기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등 개발지구내 주거환경 악화 주범인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신도시지역에서는 다가구건물 1개당 3~5가구로 제한돼 있다. 주인이 임대목적으로 사용검사 후 불법으로 경계벽을 비내력벽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불법 대수선으로 원상복구가 원칙이다. 불법 방쪼개기 행위는 택지개발구내 풍무지구를 비롯해 주로 신곡지구와 마송지구, 장기지구 등에 걸쳐 많이 행해지고 있다.

무단 대수선행위인 일명 ‘방 쪼개기’나 무단증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조경훼손 등이 적발대상이다. 주로 지난해 택지개발지구 내 사용승인된 건축물 등이다. 대상은 모두 170건 가량으로 다음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적발시 건축주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떨어진다.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신상원 건축관리과 과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해 김포시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