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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비상, 해외 축산물 가공품 휴대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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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육포, 소시지 등 집중 단속

관세청은 1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에서 구입한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거의 100%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된다. 관세청은 중국에서 반입한 순대·소시지·만두 등 돈육 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뿐 아니라 햄·소시지·만두·순대·육포 등의 휴대반입 자제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설명절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22일부터 한달간 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중국과 아프리카 28개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전 세계 40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검역기관과 합동으로 X레이 검색 및 여행자 전수검사 등을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은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가촉 접촉을 피하고, 축산물 가공식품을 구입해서는 안된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국경에서 철저한 단속을 통해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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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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