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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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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질의 사진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6일 제2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는 여성 관련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의 우선 편성과 주기적인 안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마포구 소재 ‘시립 청소녀건강센터(나는 봄)’의 지하주차장이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곳을 위기 십대여성 원예치료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13년 9월 개소한 시립 청소녀건강센터는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ㆍ교육ㆍ심리적 지원 시설로서, 지하주차장은 리모델링을 하여 위기 십대여성들에게 기술 습득 및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훈련매장으로 운영되던 공간이었다.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청소녀건강센터 지하주차장의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질의했고,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시설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서울시에 요청을 해 현장점검을 한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설명하며, “소규모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안전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유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유자등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다”며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또는 점검 후 사후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시설에서 소유자등의 무관심이나 예산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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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