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안 2건과 개정안 3건 제출 187회 임시회 심의 앞둬
김포시의회 제187회 임시회를 앞두고 초선의원 4명이 잇따라 조례 제·개정안 5건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26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박우식 의원은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해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소액을 보상하는 ‘김포시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어 김계순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조례내용은 각종 민원업무와 기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행정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 시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포 내 재학 중인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이나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 등 접근성이 좋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시설”이라고 말하고, “인력은 지자체 지원강사와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내 인적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장포기맘(경력단절) 방지와 출산포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원조달은 보건복지부와 도·시비로 매칭한다는 복안이다. 또 김옥균·오강현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시 실제 이용자 의견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유형별 1인 이상 현장조사와 사전점검에 참여하도록 하는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박우식 의원은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들은 2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 후 소관 상임위에서 제·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impo.go.kr/council/main.do) 의정활동 메뉴 아래에 있는 있는 입법예고란을 보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