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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홀인원 축하금 노린 보험사기범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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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 특약 상품에 가입한 후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골프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A(50)씨 등 68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사에 홀인원 증명서와 가짜 축하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68건을 청구해 건당 100만∼700만원씩 총 1억 87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홀인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축하경비에 사용한 것처럼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7명은 골프 동호인 61명에게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골프라운드에 직접 참여한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는 피의자 36명과 합의해 피해금 1억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보험 사기로 보인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 왔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에 따르면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확률은 약 1만 2000분의 1로, 주말마다 라운딩할 경우 57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하다. 싱글 핸디는 5000분의 1, 프로 골퍼는 3500분의 1이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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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