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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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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의원 상임위원회 활동 사진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서울 관내 초등학생들의 수상사고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597개 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 유형으로는 생존수영, 떠서 나아가기 및 물속 보고 나아가기 등이 있으며, 수영교육 시간은 최대 6회 12차시로 이 중 생존수영교육은 4차시로 편성되어 있다.

추후 생존수영 교육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현재 3~4학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20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학교 자체에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3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영장, 교육청 직속기관에 딸린 수영장을 모두 합해도 총 55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수영장 등 교육 인프라 부족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수영교육 시설 등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영교육 관련하여 교육감의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기존처럼 서울 관내 초등학생들이 수영교육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일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최선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상태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 관내 초등학생들이 수상 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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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