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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10명 임금으로 개인 빚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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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일용근로자 10명의 임금 28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백모(37)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백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36만∼414만원 등 모두 2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는 외국인 근로자 4명도 포함됐다.

백씨는 경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북 구미·경산, 경남 창원, 서울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도장(塗裝) 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했다.

근로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독촉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을 차단했고, 그런 동안 근로자들은 생활비 부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백씨는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사채를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는 전북 전주로 달아났으나 근로자들이 찾아가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그는 모두 8건의 지명수배를 받았고, 이중 벌금 150만원은 구속 후 납부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백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체불한 임금을 주겠다고 해 변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변제하지 않으면 소액 체당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근로자 임금 구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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