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후위기 대응’ 민관 손잡은 동대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월 종로의 공원·광장·거리는 무대가 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자연, 커피, 그리고 마음 충전… ‘광진숲나루 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태수 서울시의원, ‘맹견’ 어린이집 등 출입금지 나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맹견에 의한 사고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해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견 천만시대로 접어들면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와 서울시장의 의무를 강화했다.

내용을 보면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시장은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맹견의 출입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길 가던 노인과 어린이들이 공격성이 강한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 물려 생명을 잃고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견의 공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진 노인과 어린아이, 장애인이 활동하는 공간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맹견(반려견 포함)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하면서 “스웨덴의 경우 개물림에 의해 사망할 경우 견주에게 살인죄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맹견 관리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 만들기 도전!

김길성 구청장, 릴레이 행사 참여

“범죄 꼼짝마”… 도봉 안심귀갓길 10곳 조성

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 운영 1인 가구엔 안심홈세트 등 지원

금천 ‘공교육의 힘’… 만족도 쑥쑥

‘금빛학교’·맞춤 진학프로그램 성적 오르고 대입 결과도 성과

취약지 선제 점검… ‘안전 은평’ 팔 걷다

구산동 복합시설·코스모스 다리 김미경 구청장 현장 4곳 둘러봐 6월까지 60여곳 확인… 사고 예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