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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공공시설 표기 점자 규격 표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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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의약품·지하철 등 이용 돕게
조례 표준 마련…지자체 점자정책 진흥


의약품이나 화장품, 지하철 등에 쓰는 점자 표기 기준이 마련된다. 점자 제작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점자 사용을 위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을 17일 발표했다.

시각장애인이 생활용품이나 공공시설을 좀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표기 규격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점자 진흥을 위한 조례 표준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점자 정책을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점자 전문인력 자격 종류와 요건, 공직 배치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 공적 인쇄물 등의 점자 표기 실태,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능력 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에 맞춰 점자 교재도 개발한다. 점자 제작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점자 출판 인력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점자 메뉴판, 점자 스티커 등을 보급하고 점자 문화유산 전시와 점자 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제정한 ‘점자법’에 따라 수립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1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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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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