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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민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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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개 지구 정비사업조합에 384가구 매입 의사 밝혀

경기도 안양시가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해 일정비율을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27개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을 뺀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면 용적률 증가분 일정비율(재개발 50%, 재건축 30%)만큼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60㎡이하)을 건립해야 한다. 시는 현재 4개 지구 정비사업조합에 384가구 매입의사를 밝혔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형주택을 직접 매입,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증가하지만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호 시장은 “이 같은 방식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 지역에 대해 매입을 지속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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