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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꼼짝마” 김포시, 내년부터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엄격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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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토지형질 변경 시 시가화지역과 유보지역 경사도는 18도 이하, 보전용도지역 11도 이하여야 허가

내년부터 김포시가 개발행위시 경사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가 내년부터 개발행위시 경사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는다.

김포시는 경관·환경영향 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지형여건을 감안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임야의 토지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토지 경사도는 시가화지역과 유보지역은 18도 이하, 보전용도지역은 11도 이하 기준에 맞아야 허가가 난다.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경사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경기도내 타 시·군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하다 보니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이뤄져 왔다. 또 당초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경사도 기준을 개정한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되고 있다. 경사도 완화에 따른 심의사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해졌다.

이에 지난 10일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각종 개발현황과 임야 분포 여건(25%)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경사도 완화 적용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데 다다랐다. 시는 공익성이나 재해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사도 완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은 “2019년 1월 1일 신규 개발행위허가 접수 때부터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기준을 공익과 공공성, 재난재해 예방, 경관 부조화 해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엄격히 경사도 완화를 적용해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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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