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사전예약으로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용산에서 부동산중개소 개설을 등록하려면 나흘 정도 소요됐다. 구청을 찾아 신청을 하면 소관 부서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뒤 개설 등록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약제 도입에 따라 전화나 팩스로 미리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서류와 현장을 꼼꼼히 살펴 부동산중개소 측이 원하는 시기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소 개설 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기회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기존 중개업소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폐업 당일에도 개설 등록이 가능해 무등록 중개행위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01-2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