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주민·관광객 편의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2억 5000만원에서 올해 8억 3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조례도 개정해 시설규모가 연면적 2000㎡ 이하인 곳도 건물주 요청 땐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건물주는 월 보조금 최대 15만원 외에도 개보수비용 최대 300만원, 정화조 청소비 연 1회 최고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올 하반기 우수 개방화장실 경진대회를 열어 선정된 20곳에 시설 관리와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금 2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진영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주민 생활편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 ‘품격 강남 라이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