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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지원 참여 中企·근로자 1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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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새달 8일까지 8만명 모집…여행비 30만원 적립 땐 10만원 지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기업과 정부가 보조해주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대상 신청 기간이 오는 12일로 확정됐다. 올해는 지원 대상 근로자가 지난해의 4배로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근로자는 적립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8500여개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명이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2만명의 4배인 8만명으로 늘렸다.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도 완화했다. 여행경비 이용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업은 3월 중순쯤 전산 추첨해 선정한다. 선정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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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