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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임신할 계획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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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4개월간 122건 접수

청원경찰·바리스타 남성만 선발
업무와 무관한 키·몸무게 질문

채용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입사 후 임신 계획을 묻거나 지원자의 키와 몸무게 등을 지적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가 지난 4개월간 1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휴가 후 퇴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14일 고용부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모집·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신고가 63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임신 계획을 묻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채용 공고부터 남성만 우대하는 사례도 흔했다. 한 지방자치단체는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을 채용하면서 남성만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카페 바리스타를 채용하면서 ‘남성 군필자’를 채용 조건으로 내건 곳도 있었다. 업무와 크게 관련 없는 키와 몸무게를 묻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의 채용 공고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배치·승진 과정에서의 차별 건수가 33건(27.0%)으로 뒤를 이었다. 승진이나 근무지 배치 과정에서 남성만 우대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임금 인상 폭이 낮은 특정직군으로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여성 근로자엔 임금 인상 폭 낮은 직군 유도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선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안내하는 등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업무와 관계없는 행사 준비와 청소 등을 여성 근로자에게만 강요한 것에 대해선 사업장을 방문해 조직문화 개선 등을 요구했다.

임금이나 금품 지급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신고 건수는 26건(21.3%)이었다.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계약서를 쓰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실제 차별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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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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