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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8만명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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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졸업·중퇴 2년 이내… 재학·휴학생 제외
학원수강·그룹스터디도 구직활동 인정
취업후 3개월 근속땐 현금 50만원 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정부가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총 300만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만명의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이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의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553만 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한다. 재학생과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생애 한 번만 지원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가운데 학교를 졸업·중퇴한 기간이 길수록, 정부의 유사한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취업에 성공하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취업 후 3개월 근속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준다.

학원 수강과 그룹스터디 등도 간접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된다. 구직 활동인지 모호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할 것인지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영상으로 사전 교육을 받고 일선 고용센터에 방문해 예비 교육에도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흥이나 도박, 성인용품 등 취업 준비 목적이 아닌 곳에는 사용할 수 없다. 30만원 이상 일시금으로 사용했을 땐 영수증과 사유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환수는 물론 지원금의 두 배를 물어내야 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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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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