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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에 내장형 등록칩 이식” 반려견 유기 방지 나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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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 발표

2021년까지 매년 4만마리에 지원
유기견 입양 땐 1년간 보험료 지급

지난 2016년 3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 반려동물놀이터를 찾은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달 말부터 1만원만 내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에 내장형 칩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동물 등록을 해줄 수 있다. 유기견을 입양하면 서울시가 연간 20여만원의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내준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제적 조치로 동물 유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서울에서 8200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3.5%가 안락사로 처리됐다. 유기 반려동물은 전국을 통틀어 2017년 기준 10만 2593마리다.

이에 따라 시는 3월 말부터 동물 유기 방지→응급구조 강화→입양 활성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우선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칩을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4만 마리, 통틀어 12만 마리에 지원한다. 시중에서는 4만~8만원이나 시내 동물병원 540여곳에서 1만원만 내면 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칩에는 동물 고유번호와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저장돼 있고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와 달리 제거가 어려워 동물 유기·유실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들에게는 20만원가량의 동물보험 납입료 1년치를 지원한다. 동물의 상해, 질병 치료비뿐 아니라 동물로 인한 시민의 안전사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을 보상해 준다. 시는 앞으로 고양이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 고양이 입양 시민에게도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지역 들개, 길고양이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공사 시행 전 실태조사, 동물보호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견주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반려견놀이터를 현재 시내 4곳에서 올해 10곳, 2022년에는 25곳(자치구 전체)으로 확대한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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