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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 2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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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재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이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5일 발혔다.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전 청문은 26일 열린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고 도의 개원 준비 사전 점검활동도 기피해 왔다.

도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도는 청문 공개 여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녹지국제병원측은 청문 전 과정의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청문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개원준비도 하지 않았고,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허가 후 3개월(90일)의 법정 개원 기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허가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현행 의료법상 ‘개설허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 5일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녹지제주는 지난달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가 부당하다며 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리병원철회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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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