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1곳, 실외체육시설 2곳 5월1~15일 신청접수
경기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하고 야영장 1곳과 실외체육시설 2곳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김포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와 지정당시 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김포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나 마을공동에 주어진다. 대상지 3곳 중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야영장은 석축·옹벽 설치를 수반하거나 경지정리된 농지는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실외체육시설은 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는 제외된다.
또 주민들의 생활편익용 실외체육시설 배치를 위해 실외체육시설 중 야구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로 신청서와 신청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고와 관련돼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