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포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 대상자 선정합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야영장 1곳, 실외체육시설 2곳 5월1~15일 신청접수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하고 야영장 1곳과 실외체육시설 2곳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김포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와 지정당시 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김포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나 마을공동에 주어진다. 대상지 3곳 중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야영장은 석축·옹벽 설치를 수반하거나 경지정리된 농지는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실외체육시설은 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는 제외된다.

또 주민들의 생활편익용 실외체육시설 배치를 위해 실외체육시설 중 야구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로 신청서와 신청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고와 관련돼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를 확인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