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치매 실종 대응 ‘지(G)브로 프로젝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이촌르엘 아파트 단지 내 구립어린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도서관 17곳 ‘통합 BI’ 개발… 사람·지역 잇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통합돌봄 방문목욕’ 지원 사업…어르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국, WTO 분쟁 승소…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해 2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차별로 보고 무역제한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자 서울 광화문광장에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서울신문 DB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 조치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이나 다름없는 상소기구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봤다. 일본에게 유리하게 판정했던 두 가지 결정을 모두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낡은 철길 위에 혁신의 공간… ‘앞서는 동대문’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 당선인

정창수 당선인, 민선9기 강북구청장 인수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상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장

“천하제일 영등포 청사진 그린다”…조유진 영등포구청

인수위원장에 유광상 전 서울시 장학재단 이사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