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가 적정한지 심사·자문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 분야에서 시행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일부 업체가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고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지역 아파트 116곳 모두 공사·용역 계약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급·배수 위생 설비나 도장·조경, 지붕·방수, 전기·전력 설비, 승강기 관련 공사, 환경 개선 공사 등을 아우른다. 청소, 경비, 소독, 회계, 계약, 세무, 법률 등 각종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뒤 열흘 안에 구청 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의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해 무료로 자문해준다. 현장에서 확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도 예방하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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