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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김도현 駐베트남 대사 중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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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이달 초순경 징계안 접수”

부하 직원에 갑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임기 1년 만에 소환… 파면·해임 가능성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외교부가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요청하는 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 지난해 4월 부임한 김 대사는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2일 “이달 둘째주에 외교부가 김 대사에 대한 징계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징계안은 최대 12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해부된다.

중징계안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대사는 민간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이 중 ‘강등’ 처벌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김 대사에게 다음달 초 본부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파면이나 해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사는 지난달 외교부 본부의 감사를 받았고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는 등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는 외교부 공무원이던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부를 흔든 대통령 폄하 발언 투서사건에 연루돼 이후 보수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겼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4월 말 베트남 대사에 발탁됐다.

외교소식통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업무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돌출행동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 위반이 있다면 공평하게 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베트남 현지 한베가족협회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서 진취적으로 자기 일처럼 나서 주실 분을 다시 만날 기회가 과연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베유치원 설립이 성과도 이루기 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4-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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