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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이돌보미 140여명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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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분석과 사례에 대한 토론


의왕시가 지난 27일 의왕시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왕시 제공
최근 아이 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의왕시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14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미선 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있었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분석 및 유사사례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시는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15∼85%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행위가 발견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내놨다. 또 아이돌보미 채용 시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동의한 돌보미를 우선해 가정에 연계할 계획이다.

이윤주 시 아동복지과장은 “앞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돌보미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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