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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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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 더불어민주당 구로 제4선거구)는 제28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8일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제안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지난 6월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하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철거물의 2배에 달하는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시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광화문광장 통행 및 사용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공화당의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6월 25일 실시된 우리공화당의 불법 점거 시설물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신고 또는 허가절차 없이 불법천막 등을 재설치한 행태에 대한 규탄 및 서울시의 엄정 대처 촉구,

둘째, 서울시의 우리공화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비용 징수, 변상금부과, 민·형사상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 촉구,

셋째, 우리공화당의 소모적 불법행위 즉각 중단 촉구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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