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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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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봉양순 위원장 외 11명의 민생위 의원이 발의하고, 33명의 의원이 찬성해서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이하 ‘공무직 조례’) 가 6일,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 속에서 처리됐다.

‘공무직 조례’는 민생위의 주도로 서울시 공무직과의 협의 속에서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에서 성안하고, 최종적으로 6차례에 걸친 공무직 조례 제정 TF회의에서 논란을 정리하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다.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민생위가 발의한 공무직 조례안이 ‘공무직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민생위와의 갈등이 표출됐다.

민생위에서는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공무직 조례를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전공노)의 상정 보류 요청을 수용해 공무직 조례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TF는 실무단과 본회의단으로 구분돼 실무단은 민생위 추승우 의원이 단장으로 본회의단은 봉양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 지난달 27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전 과정을 주도한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안쪽 깊숙이 박혀있던 사회적 차별과 천대라는 대못 하나를 뽑았다“며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공무직 조례가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어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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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