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분식하면 영천시장’ 떠올리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캐리어 끌면서 길 찾기 쉬워져요…남대문시장, ‘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구, 하반기 ‘동행일자리’ 가동…210명에 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착한박스로 폭염도 안전하게” 송파구, 취약계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주 농민도 수당을’ 시의원 조례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주 지역 농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다. 대도시에서는 처음이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광산1) 의원이 최근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거나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촌에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다. 연 2회 지급하되 광주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토록 했다.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지역상품권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 등은 받을 수 없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 지역 1만 380농가 중 9000여농가가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9-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승로 성북구청장, 민선 9기 첫 서울특별시구청장협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폭염, 폭우 걱정없게… 안전에 진심인 성동

무더위쉼터, 펌프장 등 1만여곳 유보화 구청장, 안전점검 결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