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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농민도 수당을’ 시의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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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농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다. 대도시에서는 처음이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광산1) 의원이 최근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거나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촌에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다. 연 2회 지급하되 광주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토록 했다.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지역상품권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 등은 받을 수 없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 지역 1만 380농가 중 9000여농가가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9-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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