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 81주년 기쁨’ 예술로 되새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위험에서 예방으로… 세계가 인정한 강남의 마약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 농민도 수당을’ 시의원 조례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주 지역 농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다. 대도시에서는 처음이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광산1) 의원이 최근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거나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촌에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다. 연 2회 지급하되 광주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토록 했다.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지역상품권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 등은 받을 수 없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 지역 1만 380농가 중 9000여농가가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9-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민이든, 민원이든, 동작 is 뭔들 [현장 행정]

류삼영 구청장 주2회 ‘소통데이’

“서대문의 가장 큰 자산은 9개 대학”… 이대 공학

‘공대 출신’ 박운기표 대학연계교육

경비원 취업 준비, 마포와 함께하세요

40명에 무료 법정교육·취업 지원

은평 중장년 온라인 창업역량 ‘커짐’, 인생 2막도

40~64세 ‘다시온창업스쿨’ 모집 김미경 구청장 “중장년에 새기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